아일랜드 여행자 면세 통관 정보
휴대품 |
통관기준 |
비 고 |
술 |
ㅇ Spirit(위스키, 보드카, 진 등) : 1리터 ㅇ 알콜 22% 이하 주류(포트와인, 셰리주 등) : 2리터 ㅇ 와인 : 4리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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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 |
ㅇ 궐연(Cigarette) : 200개비 ㅇ 소형엽궐련(Cigarillo) : 100개비 ㅇ 엽궐연(Cigar) : 50개비 ㅇ 엽연초(Tabacco) : 250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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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수 |
ㅇ 향수 60ml(50g) ㅇ 화장수 : 250ml(0.25리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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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금액 |
ㅇ 기타 일반물품, 기념품 등은 430유로 한도까지 면세 반입 가능 (15세 이하는 215유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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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환신고 |
ㅇ 1만유로 이상의 반입시는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 ㅇ 현금 외에 어음, 수표, Money Order 등도 신고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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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|
ㅇ 상용 의약품은 반입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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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 |
ㅇ 육류, 낙동제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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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입불허품목 |
ㅇ 마약류, 음란물, 식물, 동물(사체 포함), 가금류, 건초류는 반입 불허 ㅇ 애완동물, 무기류, 탄약류, 폭발물은 허가 품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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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유의사항 |
ㅇ 17세 이하는 술, 담배 반입 금지 ㅇ EU국가로부터 입국시(경유 제외)는 별도 기준 적용 |
* 동 기준은 EU이외 국가로부터 입국시 적용
출처 : 주아일랜드 대사관
http://irl.mofat.go.kr/kor/eu/irl/information/living/index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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