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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 알바 가능 여부





취업성공패키지 알바 가능 여부


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취업성공패키지(취성패) 유형2를 참여하면서 알바(아르바이트)는 가능하다. 단,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. 먼저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여야 하고 훈련 시간과 겹치면 안 된다. 또한 알바와 훈련받는 날이 중복될 경우 훈련장려금(교통비, 식비)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훈련받는 동일한 날에 알바를 할 경우, 훈련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.



참고

훈련참여지원수당 : 출석률 80% 이상일 경우 지급 되는 수당
훈련장려금 : 교통비, 식비



추가로 알바를 시작하기 전,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,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훈련 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한 뒤 알바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.



지역별 고용노동센터

http://minwon.moel.go.kr/minwon2008/search/search_typeB.do



아래는 취성패 훈련 참여 중 알바가 가능한지 문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이니 참고하기 바란다.




귀하께서는 ‘취업성공패키지 유형2 국비훈련 참여 중 훈련시간 외 주 30시간 미만 근로 가능 여부 및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’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,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    가. 귀하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34세 이하 청년(Ⅰ유형 및 Ⅱ유형)에 해당되며,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

     - 단,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  ※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수당 지급

     나. 또한, 훈련장려금의 경우에도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득활동을 한 경우 소득활동을 한 날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은 훈련장려금이 부지급되므로, 아르바이트와 훈련일이 중복되지 않는다면,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(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업무 매뉴얼)

     다. 따라서, 훈련일과 중복되지 않는 주 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,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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